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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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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6.03 | 조회수 | 63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개정 건의 조항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2항 제2호 라목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10조 제2항 제3호 마목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건의 내용 위 조항 중 "성북구에 주소를 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서울시 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유 및 타당성 ① 전국적 출산율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광역 단위 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자녀 양육에 긍정적 효과를 주며 가정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② 성북구 조례의 주소지 제한은 형평성에 위배 동일한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성북구에 주소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는 차별적 요소가 됩니다. 특히 성북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구(강북구, 노원구 등) 주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③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 더욱 부각 예: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다자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주소지 제한이 없습니다. 성북구만 "주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서울시 내 복지 기준의 편차를 발생시키며, 불필요한 행정장벽이 됩니다. ④ 다자녀 복지 혜택은 구별 체육시설 이용 유도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현재 조례는 성북구민만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다자녀 정책보다 지역 내 시설 이용 유도를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은 단순한 지역 행정 논리를 넘어, 국가적 인구 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북구의 해당 조례가 여전히 "주소지”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지역 균형이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는 타당했을 수 있으나, 지금 시대 상황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낡은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모든 지원은 '구민 여부’가 아니라 '자녀 수’라는 본질적 기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구역 논리보다 출산 친화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적 실효성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성북구 조례 또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조건을 삭제하고, 서울시 전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감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서울시 전체 다자녀 가정의 공평한 복지 혜택 보장 구간 편차 해소를 통한 서울시 복지정책의 통일성 강화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 확대 및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서울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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