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성북구 주차팀에 소극적 주차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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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513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지도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화랑로32길 주차단속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북구 화랑로32길의 불법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여러 불편에도 공감합니다. 저희 현장단속직원들의 정기적 순찰 외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명쾌한 개선대책을 제시해드릴 수 없는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주차금지 장소에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거주민, 소상공인, 시설이용객 등 입장이 다른 분들 간에 요구사항의 차이도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주차금지 장소에서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을 하기 힘든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 해소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거주민, 소상공인들의 수요 충족 간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경고장 부착 등의 탄력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면도로에서는 신고자들이 바라시는 바와 달리 한 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 계도나 경고장 부착 위주로 경미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단속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저희 현장단속의 현실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김대철 주무관(☎ 02-2241-3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있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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