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의회 청취를 보류 했다고? 차라리 회기를 보류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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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07.07.03 | 조회수 | 1400 |
1.2007년 07월 02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위한 의회 청취에 따른 과정에서 일부 지역 (장위 12, 14구역) 주민들이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근거로 의회 청취 과정을 전면 보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2.장위 뉴타운(시범촉진지구)은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 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 입니까? 3.장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본 계획이 2004년 6월에 고시 되어 사업추진을 하던 중에 정부에서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등의 이름으로 재개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고시를 바라고 있었는데, 4.귀 구 위원회에서는 장위 지역의 개발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 한채2007년 7월 2일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제도적 절차에 입각하여 일부의 민원으로 장위 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의회의 청취 ?차를 보류 했다고 합니다. 5.구 의회의 회기가 2007년 7월 5일 끝나며는 약 2개월의 시간이 흘러 가는데 그동안의 경비 및 주민 간의 갈등은 생각 하지 않은 처사 아닙니까? 6.굳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려며는 구의회의 회기를 보류해야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뒤로 하고 보류 한다면 귀하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가 분명 아니 실 것 입니다, 7. 하오니 장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성사 되기 위하여 귀하 들의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떠나서 장위 전체 지역을 위한 공인으로서의 중립을 지켜 주시길 바라오며, 8. 앞으로 귀하들의 2개월간의 공백 기긴으로 장위 주민들의 애환을 무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9. 주민들은 귀하들의 회기 및 절차를 모룹니다. 하오니 회기를 멈추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임시 구의회 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지역 주민의 공평한 애로사항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특히 장위 3동의 1~6구역은 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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