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수탁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에 떨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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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27 | 조회수 | 1977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수탁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에 떨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애”와 관련된 귀하의 고충사항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잘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답변내용>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성북구가 공고한 이번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은「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 및 후원물품의 기부처리를 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수탁자 심의 상정 자격은 위 2가지로 위 자격을 충족한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3월 18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성북구가 공고한 위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운영법인이 고용승계 하도록 노력해야함 ※ 고용승계 승낙서(소정 양식)을 수탁운영신청서와 함께 제출 나. 국·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 다. 법인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수탁기간 동안 연간 일정 약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고용승계승낙서는 수탁자의 심의상정자격을 심사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며, 고용승계승낙서를 제출한 법인은 정량평가를 통해 고용승계 분야에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고,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해당분야에서 0점 처리 하였습니다.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종사자 고용승계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우리구와 법인은 상호 합의하에 기존 수탁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고용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 약정 이행 절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전연옥 (전화 02-22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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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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