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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은 시범지역으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1207
장위뉴타운 시행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 할 수 없습니다. 15구역중 2구역의 불만으로 일을 보류해서는 안되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소수도 존중해야 하지만 불가항력 일 때는 다수를 존중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장위동의 많은 13개 구역의 주민들이 구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은 일부 주민을 위한 뉴타운사업이 아닙니다. 장위뉴타운은 전국적인 시범지역으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빠른 의결을 촉구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13개 구역민 모두가 성원을 보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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