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흡연자 구의원에 대한 간접흡연 위험성 자각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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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1721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의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겪으신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해당 지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가 아닌 보도로써 의견주신 민원내용은 해당 의원에게 잘 전달하였으며, 성북구의회는 향후 흡연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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