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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흡연자 구의원에 대한 간접흡연 위험성 자각 요청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172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3월 27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의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겪으신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해당 지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가 아닌 보도로써
흡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하는 구의원으로서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견주신 민원내용은 해당 의원에게 잘 전달하였으며, 성북구의회는 향후 흡연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흡연문화 조성 및 간접흡연 위험성 인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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