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성북 CCTV 관제센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아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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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1220 |
저는 성북 통합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근무요원입니다. 저희 성북 CCTV 관제센터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근로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맞춰 그동안 용역근로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정규직 전환 집회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확산된 4차 코로나유행과 폭염으로 인해 현수막에 성북 CCTV 관제센터 근로자들의 생각을 적어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북 CCTV 관제센터를 직접적으로 관리 하는 부서의 담당 고위 공무원이 저희가 작성하여 게시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하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집회 신고 후 현수막을 설치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제거해 버린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듯 헌법에 집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데 .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져 보기 싫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성북 CCTV 근로자들의 메세지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 하는 것이 성북구 제1서열 정치인이 해서 될 일 입니까? 우리가 확성기로 시위를 했기라도 했습니까?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한 뒤, 그 뜨겁고 습한 더운 여름날에 피켓을 들고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 하였건만 성북구를 바른길로 이끌어야 할 구청장이 앞장서서 제거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성북구의 뜻입니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뜻입니까? 그저 고용 안정을 이루어 달라고 메세지를 전달 하는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이승로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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