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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광운초앞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1557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년 11월 13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정비과 답변내용>
복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구간은 장위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신호 체계 및 과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교통영향평가와 경찰청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광운초교 및 장위포레카운티 108동 앞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속도제한 변경 또는 단속 강화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기관인
종암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며,
간선도로·보조 간선도로 등 차량 이동의 기능을 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간선도로인 광운초교 앞 한천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복OO님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이인원 담당자(☎02-2241-2833)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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