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제5대 성북구의원은 각각 15,6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0.09.07 | 조회수 | 2170 |
제5대 성북구의원은 각각 15,6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주민혈세 도적질하고 법원판결도 개무시하는 후안무치 5대 구의원 규탄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비겁하게 구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민들의 뜻을 따르라. 2년 반이나 되는 길고 긴 날들을 우리는 질기게도 싸워왔습니다.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로 이어지는 시기에 제5대 성북구의회는 자기들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75%나 인상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성북구주민들과 함께 동결하거나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할 것을 주문했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자 구의회는 경찰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성북구당원협의회는 성북구 주민 32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주민감사결과 불법인상이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성북구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주민소송(원고 위원장 박창완, 부위원장 안영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원고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 끝에 2010. 7. 22.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은 성북구청장에게 성북구의회 제5대(2006년부터 2010년)의원 22명 전원(윤이순 의장 등 6대 현역의원 8명 포함)에게 각 15,600,000(총 343,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심의위원 추천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금액을 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문항이 적절치 않고 표본의 수도 적어 공정하지도 않아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월정수당을 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능력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모드를 인정하였습니다. 주민소송 승소에 따라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던 주민들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여론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한 구의들의 편을 들어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인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구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의 불법으로 인상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구의원들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구민들의 염원에 따라 선출된 민주당 출신의 김영배 구청장에게도 배신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게편이라고 하더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임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는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그 전에라도 도둑질해간 주민들의 혈세를 돌려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역 8명 명단(가나다 순)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형진,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성북구 소정환의원 의정활동에 과부하가 걱정됩니다 |
---|---|
이전글 | 억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