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성북구청은 원래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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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2429 |
성북구청은 원래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6월 13일 오전 5시 36분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사용하고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바로앞에 파란 아반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를 빼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불법주차 차량 차주는 열통에 가까운 전화에도 부재중으로 일관할 뿐 어떠한 연락방법도 없었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닌 거주자주차구역 바로 앞 차량을 빼기도 넣기도 힘들게 대놓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청에 전화하여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찍은 사진을 보냈고(거주자주차구역에 차량 있고 막혀있는 상태) 바로 옆 전봇대에 견인지역이라 되어있어, 전화받은 담당 공무원에게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차를 근거'로 단순 경고장 부착말고 과태료 혹은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받은 담당자는 현장 단속팀한테 전달한다 했고, 거주자주차구역 전담하는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허나 해당 부서는 말그대로 거주자주차구역 칸 안에 주차를 할 경우만 간섭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업무나 번호 안내에 있어 제대로된 업무숙지도 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어쨋건 단속팀이 오길 차 옆에서 30분 가량이나 서서 기다려도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단념하고 10분동안 차를 이리저리 움직여 겨우 빼내고 볼일을 보러 다녀오니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신고를 5시 36분에 했는데 처리 문자를 받길 08시 15분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3시간이나 되는 동안 무얼 했으며, 처리결과 또한 단순 경고장 부착. 말이 됩니까? 이후 구청 주차관리팀에 전화하니, 현장 단속팀이 방문했을때 상황을 판단하여 경고장만을 붙였다고 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현장단속팀이 나갔을때 거주자주차라인에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앞선 아반떼 차량이 불법주차를 한 사실이 사라집니까? 이런 답을 대비해서 처음 민원신고할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다 보냈고, 어플로 신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성북구는 그런 자치구입니까? 신고당시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어도 단속팀이 갔을때 멀쩡하거나 경미해보인다 싶으면 경고만 하는?? 아주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차로 모퉁이 5m 내 불법 주차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고시한 4대 불법주차에 속하는데도 말이죠. * 행안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침(보도자료_2019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인 행안부에서조차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뿌리뽑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지역에서 주민의 불편을 일선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구청에서 이러한 경고장만 붙이고 마는 식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장단속팀이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으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현장에서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두어차례 구청 주차단속팀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현장단속팀의 판단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담당자는 민원인의 민원해결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안부의 고시는 그냥 빛좋은 개살구인것인지, 위반장소 바로옆에 달려있는 견인지역 표지판은 관상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의 민원해결에 의지가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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