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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삼선 5구역 재개발 소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2103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및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62)또는 환경과(02-2241-3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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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답변내용>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등에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불편에 사업관계자를 대신하여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삼선5구역은 기존 건물 철거 후 방음벽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공종은 아침 시간을 피하고, 이동식 방음벽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불편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음 측정 등 공사로 인한 환경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성북구청 환경과(담당자:유한범 주무관, 02-2241-3044)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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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개발현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철거현장 공사소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사항은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공사소음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귀 댁에 방문하여 생활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드릴 예정이니 희망하실 경우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 02-2133-3546~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 044-201-7999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유한범(02-2241-304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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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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