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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도로로 활용되는 사유지, 안전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63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도로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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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월로2길 41-21 앞

사유지 진입로 급경사 완화 요청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는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해당 위치는 사유지이며 사유지 도로 정비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 도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근 주민의 도로정비 동의서를 징구 받아 노후, 파손된 부분의 일부를 정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님의 요청 내용은 노후·파손된 도로 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 구조를 변경하여 급경사를 완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재차 현장조사 검토 결과 해당 도로를 완경사로 조정할 경우 주변 건물 출입구, 담장 및

외벽에 맞닿아있는 현황 도로(지목 : 대지)의 절성토 등을 수반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 건축주가 주차장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계획고를 낮추고

사유지 현황도로를 조정했어야 하였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사항에 대하여 재차 민원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로과(담당자 권진혁 ☎ 02-2241-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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