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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7구역 자원봉사센터 고시는 무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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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2760 |
1. 지난 2020년 11월 05일 성북구고시 제2020-197호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의 내용이 정정고시로만 이행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관련근거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일 경우 정정고시의 효력은 무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3년 사업시행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3-09호, 2013.01.17.) • 2015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5-167호, 2015.11.26.) ① 건축계획(부대복리시설) 변경 ② 부대복리시설 중 작은도서관 425.51㎡ 계획 ③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변경 : 공공도서관 425.51㎡ 포함 • 2018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8-76호, 2018.06.21.) - 건축계획(단위세대 면적) 변경 • 2020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 공공도서관을 자원봉사센터로 정정고시 주장1)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정정고시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고시사항은 무효임 (변경고시 필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인가) 제1항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정고시내용으로의 변경은 고시절차에 맞지 않음 : 정정고시가 아닌 변경고시 필요!!! 주장2) 2015년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없이 성북구청의 입맞에 맞추어 2020년에 정정고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한 것이며, 정정고시는 아래와 같이 단순정정일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성북구청의 고시행위 는 부적합한 행정절차로서 무효함. ① 경미한 변경에 의한 정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준용)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원봉사센터로의 변경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위배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1항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장1) 자원봉사센터와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기부채납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 주장2) 서울시에서 수립한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각 구역별 정비기반시설부담이 정해져 있음에도 성북구에서 고시한 기부채납시설에 갑자기 공공도서관이 신설되어 과도한 기부채납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항에서 그마저도 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한다는 것은 성북구청의 행정 편위적인 행위로서 장위7구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존치 시켜야 함. - 서울시고시 제2015호-32호(2015.10.15.) 4개 시설 : 공원 5,000.0㎡ , 도로 13,043.2㎡ , 녹지 3,235.5㎡ , 공공공지 1,336.0㎡ - 성북구고시 제2015호-167호(2015.11.26.) 5개 시설 : 공원 5,000.0㎡ , 도로 13,043.2㎡ , 녹지 3,235.5㎡ , 공공공지 1,336.0㎡ , 공공도서관 4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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