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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 조례제정 요청의 건
작성자 정**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81
안녕하십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중인 구민입니다.
거주지 주차구역 확보가 어려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아 사용중입니다.
1년간 이용하면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매일 1대, 심한날은 3대까지 제가 부여받은 주차자리에 부정주차를 합니다.
차량이동을 요구하고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차자리를 왜 비켜주어야 하며 시비와 욕설을 서슴치 않습니다.
견인을 요청하면 최소 30분~2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견인차가 도착하기전에 해당차량이 이동하면 단속은 불가하게 되고, 부정주차차량은 계속 부정주차를 일삼습니다.
주차구역을 유료로 이용하는데,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하여 혹여나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실제로 "성북구는 과태료도 없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주차자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성북구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성북구와 인접한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조례가 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면 부정주차가 줄어들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갈등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 하시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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