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구의원의 역할만 해주시길...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8.03.18 | 조회수 | 1928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 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 을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법 조항에 있는 것 같이 김민석 구의원은 “구의회 행정 자치분과 위원장” 이라는 직함을 남용하며 특정 재개발 추진위에서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것은 본인의 도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옛말에 오이나무에서 갓끈을 고쳐매지말며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답변]구의원의 역할만 해주시길... |
---|---|
이전글 | [답변]음주추태 동장에 대한 징계요구 등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