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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 제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1792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2월 28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 의약과 소관사항으로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의약과 의무팀(☎02-2241-6142)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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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과 답변내용> 

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사업에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수혈 필요 환자 증가에 따라 헌혈 권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홍보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는 조례 미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은 자치구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자치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절차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추후 「헌혈 장려 및 지원 관련 조례」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례내용에 임○○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과 ☎2241-6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님 댁내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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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에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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