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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법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양성회ㅣ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35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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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답변내용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위반건축물 양성화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에 따라 2014. 1. 17. ~ 2015. 1. 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 조우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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