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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CCTV관제센터 휴게시설에 관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8.14 조회수 1335
성북CCTV관제센터는 4조2교대 근무 형태이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특수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좁은 탕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휴게 공간 개선방안을 원하자 "업무시간에 일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휴게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도시안전과 이명근 과장의 믿을 수 없었던 답변.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 도가 지나치면 주권을 빙자한 갑질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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