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장위동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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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07.05.08 | 조회수 | 1367 |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지로 만드려고 기존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소형평형위주로 장위동 뉴타운을 계획중입니다. 저희 장위동 주민들은 많은 욕심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 좋은 장위뉴타운이 될것 처럼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와서 서울시에서 장위동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분명히 기억할것 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장위동 주민의 작은 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해 주십시오. 힘없는 주민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육**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는 집행부(성북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뉴타운사업과 답변자료로 갈음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육**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 답변 내용】 1. 민원사항(NO 52- NO 64) 요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구의회에 바란다“(NO55~62)에 게재하신 장위뉴타운 관련 민원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를 요약하면 “장위뉴타운지구의 용적률, 층고 높이, 평형별 건립비율 등을 고려한 주택 계획수립과 공공 및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주변시설에 연계된 인프라 형성 요구 등 장위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 전반에 걸친 내용” 으로서 주안점은 주택공사주관 제1회 도시재생 춘계포럼에서 발표한 장위뉴타운 개발계획(안)의 평형별 주택건립 비율이 소형평형에 치우쳐 있어 주택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입니다. 2. 민원 회신 내용 1) 먼저 도시재생 춘계포럼에서 우리구 장위뉴타운의 총괄계획가(MP)가 발표한 『성북장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사례』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의 최종(안)이 아니며 그동안 우리구에서 수립중인 계획(안)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였던 것이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장위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권단위의 광역적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별 촉진사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정계획(안)을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도로, 교통, 녹지, 공원, 공공 및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과 가구수 및 평형별 주택건립계획을 포함한 주택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구의 총괄MP와 분야별 전문계획가의 조언, 관련 행정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수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건의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뉴타운사업과(☎ 920-3771~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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