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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우선 사람 우선?? 진정 관리감독은????
작성자 윤** 작성일 2008.06.01 조회수 1957
저는 정릉1동 경남 아파트에 사는 지극히 평범하고 가정에 충실한 주민이며 삶의 터전인 직장 또한 경남 아파트 상가 내에서 자영(유통)일을 합니다. 이곳은 길음 9 구역으로 삼성 건설에서 길음 뉴 타운을 건설 중 이며 현재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서 공사가진행 중입니다 저는 공사가 시작 되면서 작년 10월 경 부터 구청에 민원전화를 하여 온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나 4월도 중반이 되갑니다. 도대체 구청은 어떠한 곳인가요?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구청이 아닌가요? 전화를 하면 자기는 모르니 경찰서에 전화를 해라! 뉴 타운 사업과에 전화를 해라!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왜 구청에 전화를 하느냐 삼성측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가서 따지면 미온적인 말로 대충대충 그 순간만을 피하고 보자는 식 이며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봐도 그건 구청에서 하는 것 이지 경찰에선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서민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저희 부부는 자연 임신을 기다리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염색체 등등의 검사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이 시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2월 초 경에 병원에서 또 다시 똑같은 검사를 진행하고 시험관 아이 시술을 하였습니다. 시술결과가 잘되었다는 병원 측 얘기에 정말 이젠 저도 아이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여 정말 밖에도 나가 보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는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 이며 발파작업으로 폭약으로 암벽을 깬다고 하루 1시간 이상 발파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폭약을 쓰고 이로 인하여 상가는 물론 집이 심하게 울리고 먼지 와 소음 등의 여러 악조건 이였지만 어려운 형편에 병원에 요양 입원을 시키자니 막막하기만 하고 시험관 시술도 빚을 내서 아빠라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터라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쉬면 괜찮다고 해서 결과 나올 때 까지 베란다 및 창호를 닫고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후 결과가 나오기 3, 4일 전에 제 아내가 요 몇일 폭약을 많이 썼는지 하루 종일 집이 울리고 지진이 난줄 알았다고 하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많이 놀랐고 배가 좀 아프면서 약간의 하혈이 비치고 현기증이 나는데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 했답니다. 전 그래도 병원에 가 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번에 무리를 하였는데 그리고 몇일만 있으면 병원에 가니까 참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3월 10일 부푼 기대를 안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입니다...... 하늘이 노래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기만 했습니다. 가슴 저편에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3월13일쯤 외근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 정리 및 납품 준비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쿵. 쿵. 쿵. 소리와 건물이 흔들리며 뒷골이 당기고 누군가 내 뒤를 때릴 정도의 진동과 폭음 소리 정말 엄청난 폭음소리에 정말 화가 나서 전 현장으로 뛰어 같습니다. “ 야! 니들 폭약 쓰지 말고 그냥 망치로 깨면서 해 ”라고 소리를 치며 왜!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냐고 니들 공사 하지 말라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데 김 현모 삼성건설 토목 과장이 와서 저를 제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사장님 진정 하시라며 왜 그러냐고 묻기에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지 박산 났다고 하면서 난 내 아이를 잃었고 지금 우리 가정은 초죽음 상태라고 말을 하니 토목 과장이 그러냐면서 자기는 몰랐는데 경남아파트 사냐면서 저희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몇 번 이고 왜 그러시냐고 반문을 하니 토목 과장은 그래야 본사 민원 팀에 보고를 하고 조취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토목 과장의 기나긴 설득에 저희 집주소를 알려 주었더니 열심히 메모를 하였고 나가면서 기다리면 조치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연락이 3월17일쯤에 갈 것 이라고 하여 다시 생업에 충실했고 그동안 연락도 없고 하여 3월 19일에 토목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토목 과장은 미안하다며 다른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며 24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기업이라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약속일을 기약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생각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진을 빼기 작전 인가요 이러한 것이? 요즘엔 군부대 에서도 축사 근처에서는 총 한방도 못 쏜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저희들 에겐 이런 가축보다 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북구청에 전화한 일부 내용 입니다. 전년 10월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거의 똑같은 일로 전화한 내용입니다. 공사가 진행 되면서 저희 가정에 피해가 극심하니 공사 진행에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수십 차례 전화를 했으며 처음에 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하니 민원실에서 자기는 모르며 길음 9구역 조합이나 삼성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 그곳은 잘 모르겠고 그럼 구청에서는 어디가 담당이냐 물으니 길음 뉴 타운개발 사업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뉴 타운개발 사업과에 대해 알게 되어 전화를 하게 되었고 소음도 심하고 진동도 심해서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니 조취를 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뉴 타운 사업과 에서는 소음진동은 환경담당 하는 과가 있다고 920-3619번의 전화를 알려 주었고 환경과는 뉴 타운과에 전화를 해서 항의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책임 회피를 언제까지 할 것 이며 그럼 누가 구민을 보살피고 누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환경과에 전화를 하니 시청 환경부서 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하는데 신청하라고 해서 2번 요청을 했습니다. 꼭 요청을 해야 나오는 것인가요? 요청 전에 민원을 제기하면 확인 차원이라도 한번 현장을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서울 한 복판에서 그것도 공동주택단지 바로 앞에서 폭약을 쓰면 주민이 요청하기 전에 나와서 측정하고 폭약을 얼마를 사용 하는지,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와 안전등의 문제등을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감독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사료 됩니다. 현장에는 거의 삼성측 공사 진행자만이 나와서 폭약을 터트리는데 주변에 안내방송이라도 한번 하고 발파하면 안되나요? 이래저래 지내 오면서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소음 과 진동 그리고 폭약으로 인한 폭음으로 사람이 집에서 생활할 수 가 없으며 도저히 견딜수 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저희 집은 현재 아이를 가져 폭음 과 폭파의 여파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라도 되면 책임 질수 있냐고 항의전화를 하면 그제서야 나와 보는 시늉정도라고 볼 수 밖에는 저는 생각 할수 없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공사는 허가가 난 사항이라 막을 수는 없고 지금 기계 허용치 이하라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폭약을 사용 하면 경찰이나 폭음 진동을 관장하는 관할 기관의 사람이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삼성에서 고용된 용역이라고 하던데 그 용역에서 측정하는 기계는 계측장비라고 하던데 그 장비에는 계측용 기록지도 끼워져 있지도 않고 말로만 어디 진동치 몇몇 그러는데 기록지도 없이 말로 한 것을 실측 보다 높게 나와도 보고서에 적을 때 허용치로 기록하면 누가 확인을 하나요?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누가 아나요? 지금도 많은 공사현장이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개발 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게 환경과 안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라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잘 모른다 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위주, 시민위주의 발로 찾는 행정구현 이라는 서울시장님의 목표처럼 현장조사를 최 우선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102동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소음방지용 휀스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높이입니다. 위해 환경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실시 하였다면 그 자료를 열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4월12월에 올렸는대 글이 지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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