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법----
작성자 박** 작성일 2007.06.02 조회수 1592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교육 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제13조 (보호자) ①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④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0.6>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둘째의 자전거
이전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