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릉역지역주택조합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2377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릉역지역주택조합의  (정릉동452‐3일대, 심의번호 7‐30, 조건부의결) 2021.6.7자 성북구 건축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재 조합원모집이 맞는데(구청 담당자 확인) 정릉역 2번출구 앞 사무실에 정릉역엘크루아파트분양사무실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인데 분양으로 불특정 다수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의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였고 예전에 길음역과 보국문역 등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때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란 문구의 현수막을 역 근처 및 주변에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분양사무실이란 문구의 현수막은 불법이니 현수막 제거와 현수막을 대형으로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란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연말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다 끝난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어떻게 하는냐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도 검토해서 할 일은 해야되는데  예산 타령을해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니 팀장과 상의 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구민과 아니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길음역과 보국문역, 돈암동 등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되지 않고 소송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라도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 성북구청 유일한 비정규직 성북CCTV 관제센터 노동자입니다
이전글 장위11구역 도시재생사업 폐지해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