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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북천 길고양이 공식급식소와 겨울집 설치를 해주십시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54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및 치수과 소관으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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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북구 내 길고양이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북구는 길고양이 및 먹이 급식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 민원으로 인해 공식 급식소 설치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20213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12월부터 주택가와 거리가 있는 관내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근린공원 내 급식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소공원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북천의 경우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조례로 정한 급식소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치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경우에도 급식소로 인한 불편 민원이 조율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동 또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 공식급식소를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언급하여주신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구역 내 길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집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현재 상급기관을 통한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성북천 내 길고양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북구에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북천 곳곳에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성북경찰서에 진행 중인 동물학대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고양이의 보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 지역경제과 유정언 주무관(02-2241-39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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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 답변내용

성북구 하천내 고양이 급식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양이 급식소는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적치물로서 부득이 자진 이동조치 계고서를 부착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양이집 하천 점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은 해당 상급기관 등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재검토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며, 검토결과를 기다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양이 학대, 고양이 공식급식소 설치관련 사항은 우리구 지역경제과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 한 점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치수과, 02-2241-362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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