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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 프로그램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요청
작성자 성**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2096
2007년도에 초등학생의 주 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저소득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노는 토요일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30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알찬 <놀토 프로그램>을 만드시어 관내 4,00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및 여가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하여 주신 <이감종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성북구 <구 의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성북근린공원 내에 국궁장 신설 반대와 유휴청사 활용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구민걷기대회와 구청 앞에서 큰 목소리로 피력하여 왔던 저로서는 최근 성북구청과 저의 모교인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겨울방학 수학교실"에 저의 두 자녀가 참가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북구 의회>와 구청에 감사드리면서 뭔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조언해 드릴 게 없나하고 생각한 끝에 <놀토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을 알려드리면 좋을 듯싶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 마침 성북구에서도 앞으로 6개월 단위로 <놀토 프로그램>(초등학생 ‘놀토’ 프로그램 지속운영, 2007.9.14)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제가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 <놀토 프로그램>에서 봉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지도·감독이 절실한 부분」및 ⓒ「타의 모범이 되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운영강사의 헌신적인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실명’ 대신에 가명(A, B, C, D 등등)을 사용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작으나마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돈암동 □□아파트 거주 주민입니다. 2007년 10월초 우연한 기회에 성북구에서 <놀토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A동 주민자치센터의 2007년 10월 13일(토) B프로그램이 “철원”까지 현장학습 떠난다는 이야기를 동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통해 듣고 마침 그날따라 제가 별 다른 일정도 없고 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을 통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인사를 나눈 C 구 의원에게 B프로그램의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당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위 조례”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A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을 맡고 계셨던 C 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저는 B프로그램의 현장학습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 구 의원께서 제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시어 <놀토 프로그램>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신 것이 무척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굳이 제가 다른 분을 통해 C 구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놀토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말만 했으면 되었을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나니 자원봉사 참여방법에 대한,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청의 평소 안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문호는 늘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 있지만 저처럼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조차 몰랐었고, 마침 현장학습 출발일이 임박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차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셨던 C 구 의원님의 안내는 주민의 한 사람인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C 구 의원께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저를 A동 동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소개시킨 이유가 ① B프로그램의 현장학습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참석하여 구민자녀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줄 보조 진행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인지 또는 ② 어른인 저로서도 하루 만에 소화하기 힘든 왕복 7시간(차량 이동시간만을 계산함)의 고된 여정을 어린 학생들이 감내하기에 힘들 것 같아 단 한 명의 운영강사에게 진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인지 또는 ③ 주민자체센터의 행사에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침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했던 저의 희망과 맞아 떨어져서 저는 B프로그램의 도우미로 현장학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A동 동장님께서도 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용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의무가 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자원봉사를 희망한 저에게 별도의 서류신청 절차를 거치게 하시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등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도우미(자원봉사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겠다는 책임감에 보조자로서 제가 마땅히 분담하여야 하는 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A동 동장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총괄 책임자와 그 외 여러 명의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철원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이후 <놀토 프로그램> 운영강사는 K□□씨와 협의를 거쳐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안전(버스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 점심식사 보조, 단독행동 학생들에 대한 배려)과 관련된 사항을 신경 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놀토 프로그램>으로서 B프로그램의 진행이라기에는 무척 많아 보이는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근무날도 아닌 토요일에 출근하여 함께 간다는 사실 ⓑ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책임자이신 A동 동장님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함께 가신다는 사실 ⓒ 어린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는 가까운 거리의 현장학습 장소를 두고 굳이 차량이동에만 7시간이 소요(9시에 출발하여 저녁 8시에 도착함)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려 한 사실 ⓓ <놀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한 준비물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드는 비교육적인 음식을 함께 싣고 간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보조자)로서 저의 첫 발은 무척 가슴이 설레기만 했습니다. 물론 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되었으나, 그날 자원봉사를 하면서 A동 동사무소에서 준 점심 도시락과 차량이용 및 안보관광지 입장비용 대납이 저에게는 실비였기도 하지만, 제가 금전을 목적으로 도우미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기에 혹여 나중에 제 앞으로 지급처리가 된 실비가 있다하더라도 저로서는 무척 보람된 하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내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던 U□□ 주임이라는 분은 왜소한 체구에 그 전날 밤 늦게까지 현장학습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해서인지 눈도 충혈 되어 많이 지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쉼 없이 앞뒤로 다니시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벨트는 제대로 메었는지, 장거리 여행에 따른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른 아침 출발로 혹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자상하게 챙겨주시던 모습은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의 안전과 함께 행사 일정관리 및 진행을 책임지려 하시던 그 분의 얼굴에서는 운영강사이신 K□□씨와 마찬가지로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하셨습니다. 또한 U□□ 주임과 K□□ 운영강사 모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목적지에서 중식시간을 가질 때 어린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로 제공된 도시락을 잘 먹는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일부 학생들이 빡빡한 현장학습 일정으로 혹여 급히 음식을 먹다가 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느라 정작 두 분은 자신들의 식사 하나 조차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시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A동 동장님의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애처롭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나름대로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 초등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보조하여 지도하고 먹다 버린 과자봉지나 음료수 캔 등을 모으기도 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종사태에 대비하여 뒤처지는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때 알게 된 돈암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매의 모습은 아직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운영담당 U□□ 주임과 운영강사인 K□□씨의 바쁜 몸놀림과는 달리 정작 행사진행의 총괄책임을 지시는 A동 동장님께서는 아이들과 멀리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려 주는 음식(아이들에게 제공된 도시락보다 훨씬 좋은 것)과 반주로 술(보드카)까지 드시고 계셨기에 두 사람의 헌신적인 자세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행사일정 지연과 주말 교통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집에서 걱정하게 될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예정 귀가 시간을 알려주려고 U□□ 주임과 K□□ 운영강사께서 서로 상의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은 초등학생 두 남매를 키우는 저에게도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감 있는 강사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되새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U□□ 주임이시라는 분과 B프로그램의 K□□ 운영강사께서 굳이 가까운 곳을 마다하고 그 먼 ‘철원’까지 현장학습을 가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차츰 현장 학습지인 ‘철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보여주신 A동 동장님의 언행과 안보관광지 몇몇 곳에서 뒤쳐지거나 관광 상품 등을 구매하려고 일행에서 떨어져서 매점을 향해 가는 일부 아이들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을 보고서는 당시 <놀토 프로그램>의 현장학습이란 것이 정작 초등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책임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위한 외유성 행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을 <놀토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곁가지 붙여서 끌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쾌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위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놀토 프로그램>이란 것도 어디 하급 공무원인 담당자가 현장 학습 장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6개월만 교육(2007.06.09~2007.12.31)을 담당하고 다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미래조차 생각할 여지가 없는 운영강사의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나중에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포토앨범이란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해 본 뒤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쁜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 아파트 일로 인해 구정 업무와 주민자체센터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성북구청-구정일반-구정소식-보도자료 2007.5.11(초등학생 놀토프로그램 30개 자치센터에 개설), 2007.6.11(노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준비 끝), 2007.7.9(놀토 초등학생 전용프로그램 개설), 2007.9.14(초등학생 ‘놀토’ 프로그램 지속운영)에서「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생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운영하기 위해 관내 성북교육청·초등학교 관계자와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접하고는 동 사업을 관계 공무원이 깊이 검토하여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을 텐데 정작 일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은 아니었을까하는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보관광지 매점 근처 등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분명 쉽게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A동 동장님 등 일부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보드카(술) 등 알콜 음료를 꺼내 놓고 술판을 벌여가면서까지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현장 학습이나 <놀토 프로그램>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인지 저처럼 <자원봉사 차원에서 따라간 일개 도우미>로서는 높으신 공무원님들 끼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감히 낄 수가 없어 여쭤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모처럼 자원봉사를 나온 저로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걱정되어 당시에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놀토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시는 U□□ 주임께서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행사일정 관리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A동 동장님의 요구사항(야유회성 나들이의 일정)까지 부하 직원으로서 챙겨 주셔야 하느라 무척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두 눈을 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자원봉사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밀려오는 무기력감이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평소 자세대로 일부 공무원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어야만 한다는 뜨거운 분노가 목구멍 끝까지 마구 치밀어 올랐으나, 저를 믿고 B 프로그램의 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C 구 의원 얼굴을 생각해서 행사를 마칠 때까지 억지로 화를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위 조례 제7조의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건정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았을 터인데 ⓐ 어떻게 교육적인 자리(현장 학습)에서 무슨 예산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으며, ⓑ <보드카>와 같이 일반 서민들이 쉽사리 접할 수 고가의 양주가 어떻게 <놀토 프로그램>의 점심식사용 반주로 구매가 되었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지, ⓒ 또 어떻게 어린 초등학생들의 도시락과 A동 동장님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시락의 질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다르게 제공되었는지, ⓓ 왜 총괄 책임자인 A동 동장님께서는 안보 관광지 몇몇 곳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지는 않고 따로 매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맥주나 점심시간에 먹다 남은 양주(보드카)를 마실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 <토요 놀토프로그램>에 저처럼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면 그날 행사는 분명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을 터인데 대낮부터 그것도 자원봉사를 나온 주민과 교육현장을 따라온 학생들이 뻔히 눈을 뜨고 있는 업무시간에 무슨 배짱으로 음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구 의회>의 사후감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 의원님들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놀토 프로그램>의 예산을 왜 그렇게도 빡빡하게 편성하여 반영하셨습니까? 저소득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은 으레 그렇게 부실한 식사(도시락)를 할 것이라 생각하시어 어른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도시락을 제공하라고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만일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러셨던 것이라든지 시행초기라서 미처 예산을 충분이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은 으레 그럴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의 점심이라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이 있다면 중앙공무원연수원에 보내시어 재교육을 받도록 <조례를 만드시던지> 자기 자식을 <놀토 프로그램>에 보내게 하여 직접 느끼게 하든지 하여 <구 의원님>들의 뜻과 구민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도 아니고 그렇게 정책을 심의 ·의결하신 것도 아니었겠지만, 행정의 일선에서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여행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장 학습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거리로 교중 교통(필요한 경우 버스 대절 가능)이 가능한 곳으로 가도록 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면 부모들도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현장에 도착하여 수습할 수 있을 것이고, 버스대절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식사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교육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현장학습을 위해 철원으로 행하는 버스 안에서 <놀토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서는 맞지 않게 비교육적 저속한 언사(야, 이 새끼들아~!!)를 일삼았던 A동 동장님의 품행이나 처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안보관광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후 술 냄새까지 풍겨가면서 초등학생들을 필요 이상으로 윽박지르던 A동 동장님의 행동 또한 향후 <놀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공언한 구청의 방침을 <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놀토 프로그램>중 하나인 “현장 학습”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에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 의회>에서 감사를 진행하시어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가 무료임에도 혹시 유료로 해서 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모든 주민들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프로그램”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 회계처리는 적절하고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 순서가 적절한지 등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철저히 감사를 하시어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위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북구 구 의원님>~!!, 만일 부모들이 <놀토 프로그램>의 운영강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기회조차 정작 갖지 못하고 품의 없는 언행이나 일삼는 A동 동장이 혼자서 마이크를 독차지 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실제 직접 듣고 목격하였다면 과연 어린 자녀들을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여 보셨는지요? 한참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때 그 현장학습에서 뭘 보고 배웠을 지를 생각하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무척 두렵고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날 <놀토 프로그램>의 운영강사는 대외적으로만 강사였을 뿐, 정작 <운영강사>는 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A동 동장님이십니다. A동 동사무소에서 검토하고 결정(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는지는 감사를 하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 현장 학습지에 들러리 신세로 전락해 버린 운영강사인 K□□씨가 무척이나 불쌍하게 보이더군요. 순간 비정규직에 불과한 강사의 신세를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잠시 생각도 해봤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총괄 책임자 앞에서 제대로 된 교육적 철학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운영강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원봉사자인 저로서도 막연한 좌절감이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환경이라는 다른 주민자체센터의 다른 프로그램 강사(대학생, 자원봉사자, 전직 교사)들도 분명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북교육청과 초등학교 관계자와 추후 <놀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담회를 다시 갖을 기회를 마련된다면 분명 <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하시어 강사의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같이 수립되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교육에 간섭하거나 또는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터이고 그러면 어느 강사인들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의욕이 생기겠으며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처음에는 버스 안에서든 학습 현장에서든 열심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고, 혹여 부모 없이 와서 적응을 못하거나 뒤쳐지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나하고 다독여주기도 했습니다만, A동 동장님의 음주 후 보여주신 추태와 자원봉사자인 저 또한 위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 책임자인 동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지라 차츰 소극적인 봉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자원봉사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다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모습과 권위적인 자세를 보고 후회하여 봉사를 그만두신 분이나 그만 두겠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강사)에게 그에 걸 맞는 교권(강사로서 지도권)을 분명히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 의원님>들의 현장조사 및 조례개정과 감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쪼록 미래의 기둥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바른 행정을 펼치시고자 하시는 <구 의원님>들의 생각이 구청과 일선 대민창구인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변질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그 괴리의 정도를 살펴보신 후 향후 <놀토 프로그램>을 개선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노는 토요일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게 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성북구청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의 여망과도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또는 근무여건 때문에 부득이 성북구와 <구 의원님>들을 굳게 믿고 귀중한 자녀들을 맡긴 부모들의 기대를 두 번 다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제가 경험하였던 <놀토 프로그램>의 일부 개선 사항 및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과 타의 모범이 되는 사항에 대해 두서없이 적어 봤습니다. 혹여 저의 이런 지적이 여타 <놀토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용하는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하며, 나아가 지금도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히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성북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저의 글로 인해 부득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적잖게 위축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모쪼록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받게 되셨다 하더라도 결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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