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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음주추태로 품위를 손상한 동장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청구
작성자 성*** 작성일 2008.03.06 조회수 2505
① 내용이 방대하므로 위 첨부파일(hwp 문서)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개합니다. ------------------------------------------------------------ 수 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 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원 제위 제 목 : 공무수행 중 음주추태로 품위를 손상한 동장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청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인 ○○○동 주민자치센터 A동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의회의 2008.6월 행정사무 감사 때 반드시 집행부가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강도 높게 감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2동 한신아파트 102동 성 민 호 =============================================================== ‘2007.10.13(토) 놀토프로그램-현장학습(철원)’ 관련 공무수행 중 음주 추태로 품위를 손상한 동장에 대한 징계 요구 Ⅰ. 징계요구 개요 < 청구개요 > ◦ 징 계 자 A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놀토 프로그램 인솔자 책임자인 성북구 000동 A동장(음주자) ◦ 음주장소 ① 고석정 국민관광지의 철의삼각 전적관 옆 잔디광장(보드카) ② 백마고지 위령비 인근 매점 파라솔(맥주) ③ 노동당사 인근 매점 공원 정자(보드카 및 맥주) ◦ 음주일자 2007. 10. 13(토) 놀토 현장학습 인솔을 위한 휴일근무일 A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2007.10.13(토) 놀토 프로그램 인솔자 책임자인 성북구 000동 A동장은 “서울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놀토 현장학습 인솔 목적의 공무 수행을 위하여 2007.10.13.에『토요일 근무명령』(초과근무명령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요근무 명령일에 위 음주장소에서 “서울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1 제2항 제3호에 의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저속한 언사를 일삼아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행동율도 준수하지 못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A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위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기에 공무 수행 중 음주추태로 품위를 손상한 성북구 000동 A동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 확인사항 1. 2007.10.13(토) 놀토 현장학습 인솔이 토요일근무에 해당이 되는가? 2. 토요일 근무 중 개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비교육적인 주류(보드카)를 놀토 현장학습지 점심시간에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이자 인솔 책임자인 A동장이 토요일 근무도 복무의 연장이고 평일 점심시간과는 달리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종료 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개봉할 것을 제의하며 솔선하여 禁酒하지 아니하고 음주한 후, 다른 주류(맥주)도 추가 구입하여 음주하였는가? 3. 관광지 및 휴게실 등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아발생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놀토 프로그램 현장학습에 참석한 A동장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하여야 할 일)을 완수하고 솔선수범하였는가? 4. A동장이 음주 후 초등학생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등등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언사를 일삼아서 공무원 행동률에 따른 언어 사용에 문제는 없었는가와 제공된 도시락의 질적 차이? < 관련규정 및 음주 예방교육 >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제6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1 -서울특별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 제4조, 제1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별표 1의 2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 3. 휴일근무수당 ◦ 음주 예방교육 -2005. 7. 5. “절주헌장 낭독 및 결의대회”-음주문화 개선 솔선수범 참여 -2006.12. 8. “성북보건소 홍익사대부고 3학년 음주문제 예방교육” -2007. 6. 1. “성북구, 초·중·고교생-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주입식 교육 탈피 -2007.10.29. “성북구, 초등학생 음주예방 순회 체험교육 실시” 10개교 Ⅱ. 사실관계 █ 민원인이 성북구 000동 A동장에 대한 징계요구 청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파악해보면 1. 2007.10.13(토) 놀토 현장학습 인솔이 토요일 근무에 해당되는지는 ◦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에 의거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성북구 000동의 2007.10.13(토) 『초과근무명령서』를 확인해 보면, - A동장이 본인을 포함한 11명에 대하여 “하여야 할 일”은『놀토 현장학습 인솔』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18:00』로, “처리시한”은 『10.13』로 된 000동 연번 148번의 “초과근무명령”이 000동 담당, 주무, A동장을 거쳐 결재가 이루어져 <토요일 근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토요일 근무 중 개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비교육적인 주류(보드카)를 놀토 현장학습지 점심시간에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이자 인솔 책임자인 A동장이 토요일 근무도 복무의 연장이고 평일 점심시간과는 달리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종료 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개봉할 것을 제의하며 솔선하여 禁酒하지 아니하고 음주한 후, 다른 주류(맥주)도 추가 구입하여 음주하였는지 ◦ A동장은 토요일 근무 장소이자 놀토 현장학습지인 철원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의1 제2항에 의거 000동 직원들에 대해 “토요일 근무”를 명령한 상급자이자 주민자치센터의 장인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제2항의 별표 2에 따른 공직자 대민관계 행동율에 적시된 바와 같이 품위를 공손하게 하면서 다른 직원에 비해 근무기강의 모범을 보이고 확립할 의무가 있음 ◦ 성북구 000동 A동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성00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2008. 2.18. “주민자치센터 놀토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사용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접수번호 467269)라는 제목으로 청구한 내용에 대한 2008. 2.27.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동 결정통지에 대해 성00이 000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2008. 3. 3. “정보공개관련(전화문의)”란 제목으로 000동 담당자 000이 회신한 E-mail*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 “우선 <보드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근무하였던 몇 분에게 물어 본 바 <보드카>는 개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8.3.3. E-mail) - 초등학생들에게는 음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여 중·고교에 진학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 커서도 나쁜 음주습관(식사 중 반주)을 들이게 할 수 있고, 주5일제 수업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맞벌이에 따른 토요일 근무여건 때문에 부득이 성북구를 믿고 귀중한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에게는 평소 성북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비싼 술이나 마신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고가의 양주 <보드카>를 2007.10.13. 토요일 근무 장소이자 초등학생들의 놀토 현장학습장소인 철원에 까지 준비하여 가지고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성00에게 해당 문서 출력 후 우편교부(등기우편, No. 11117- 01159369)한 공개정보 중 000동의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07.10월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교실 운영비 지출”(000동-6354, 2007.10.15)에 별첨된 지출내역의 GS Supermarket 증빙자료(2007.10.12, 16:44:42) 구입 상품목록에 따르면 <소주컵10P>(바코드번호: 880*********)을 2줄(20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000동의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07.10월 초등학생 현장체험 교실운영에 따른 보험료 지출”(000동-6304, 2007.10.12) 별첨명단의 어린이가 25명으로 명시된 점, 000동-6354 별첨 지출내역 한솥도시락 새우믹스후라이 수량이 28개로 명시된 점과 ‘현장체험교실운영결과’상 실제 참석 어린이가 24명인 점등을 고려할 때, 20개에 불과한 <소주컵>의 용도가 단순히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음료수(GH샘물500ml*40개)를 나눠 마시게 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①사회통념상 <소주컵>은 일반 음료수나 기타 음식물을 담아 먹는 용도보다는 알콜성 음료수를 따라 마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②행사를 끝마친 뒤 술을 마실 목적이었으면 굳이 놀토 현장학습지로 <소주컵>을 미리 준비해 갈 필요가 없었다는 점, ③음료수용 종이컵(롯데종이컵50입*2줄)은 따로 구입해서 준비해 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음주>를 목적으로 또는 <음주>의 개연성을 이유로 근무(토요일 근무명령) 전날인 2007.10.12.에 미리 <소주컵>을 구입하여 준비해 간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임 - 아울러 성00이 A동장의 음주장소로 지목한 백마고지 위령비는 “2007. 10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백마고지 견학(15:30~16:20)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으로서 인근 매점인 “대마상회”(백마고지휴게소, 033-455-7995 /5375)에 전화를 걸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될 성00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며 ·또 다른 음주장소로 지목한 노동당사 인근 매점 공원 정자도 “2007. 10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노동당사 견학으로 표기된 곳으로 ‘노동당사매점’(033 -455-7271) 옆에 위치한 아래 사진의 정자(사각정)를 보더라도 성00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신뢰성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임 - 더불어 놀토 현장학습에 자원봉사차 동행한 ① 성00이 위 세 장소에서 A동장이 음주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음주 사실을 <놀토 프로그램> 운영강사인 000*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A동장의 공무 중 음주는 사실임이 확인될 것임 * 특히, 노동당사 인근 매점 공원 정자에서는 A동장이 직접 <놀토 프로그램> 운영강사인 000에게 음주를 권유하였음. 24명의 초등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여자 선생님인 운영강사를 A동장이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벌건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교육현장에서 공무 시간에 술을 권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였음. 이는 평소 A동장이 여성 강사인 000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성희롱 수준에서 술을 강권하여 온 것처럼 느껴져 자원봉사자인 성00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음 → 기타 목격 추정자 : 학부모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A동장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사실을 날조한다면 000동 직원들을 상대로 진실여부를 조사하면 됨. 본 징계요구 대상이 A동장에 국한된다는 점과 상급자의 음주권유를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바라지 않고 있음. 다만, A동장이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위에 거론된 자료 외에 차마 거론하지 않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새로운 사실도 밝힐 의향이 있음 - 평일(월~금)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에 ① 공무상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원활한 민관유대 관계 확립 등을 위하여 민원인 또는 타기관 공무원을 만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소량의 음주와 ② 일반 민원인들과 다소간의 거리를 두고 직원 상호간에 식사를 하면서 사회 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축하·위로·격려 및 친목을 위한 가벼운 음주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도 사회인이기에 성00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하지만 000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이자 놀토 현장학습 인솔 책임자인 A동장은 ⑴설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원이 술(보드카)을 준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목적 및 학부모인 주민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음주할 것을 제의하거나 ⑵토요일 근무명령에 따라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 내용’을 수행하여야 할 장소가 성북구 관내(000동)가 아니라 주변에 대인지뢰가 널려 있고 군용차량의 왕래가 잦은 강원도 철원으로서 안전사고 및 미아발생을 우려하여 긴장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되기에 음주하지 말 것을 상급자로서 명령하거나 ⑶성북구에서 2005. 7. 5. “절주 및 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개최, 2006.11.29. 민간업체에 대한 “건강음주 프로젝트” 개최, 2007.5.3.부터 6.15.까지 성북구 관내 4,266명의 초·중·고교생 대상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실시, 2007.10.31부터 11.29.까지 삼선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흠연·음주 예방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참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몸가짐에 한층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면서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도리어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술을 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운영강사인 000에게도 음주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고귀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백마고지 위령비 인근 매점에서 추가로 술(맥주)를 구입하여 음주하면서 정작 어린이들의 인솔과 안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의자 및 공원 정자에 앉아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심히 품위를 훼손한 것이며 구청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면서 도전한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음 3.관광지 및 휴게실 등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아발생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놀토 프로그램 현장학습에 참석한 A동장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하여야 할 일)을 완수하고 솔선수범하였는지 ◦ A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거 맡은 바 직무(놀토 현장학습 인솔)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 의거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의1 제1항 제3호와 같이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주민을 존중하는 것을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갖춰야 하고,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한 토요일 근무 명령*을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고하게 확립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의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를 성북구의 본청 5급 이상 보조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에 A동장이 000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명령권자이지만 본인도 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 됨 ◦ 성00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2008. 2.18. “주민자치센터 놀토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사용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접수번호 467269)와 “동사무소 체력단련 행사에 대한 정보공개”(접수번호 467270)라는 제목으로 청구한 내용에 대한 2008. 2.27. 각각의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동 결정통지에 대해 성00이 000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2008. 3. 3. “정보공개관련(전화문의)”란 제목으로 000동 담당자 000이 회신한 E-mail의 내용 등을 상호 면밀히 확인해 보면 - 놀토 현장학습에 자원봉사차 동행한 성00가 A동장의 직무태만 자세를 직접 목격하고 “놀토 프로그램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성북구 홈페이지-참여마당-구청장에게바란다-17762번으로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같이 A동장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업무수행 중 접촉한 주민이자 자원봉사자인 성00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무 중 자원봉사자 1명과 학부모 2명 및 교육참가 학생 24명이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으레 그렇다는 듯이 태연하게 술(보드카 및 맥주)을 마신 행동은 납세자인 주민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음 - 특히놀토 현장학습 운영강사 000에게도 음주를 권한 행동은 성북구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적인 사업에 있어 운영강사도 관내 주민이기에 평소 존중하여야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술이나 마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성으로 밖에 보지 않은 것에 해당됨 · 이는 성북구가 2007.6.부터 운영하는 초등학생 놀토 프로그램을 30개 전 자치센터에 개설을 하면서 강사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성북구 거주 주민만을 대상으로 35명을 모집하였고, 2007.5.17. 강사들을 초빙하여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과 연석 간담회를 갖으며 운영취지를 설명하고 2007. 6.부터 2007.12까지 초등학생들의 교사가 되어 강의를 맡아달라고 주문까지 한 사실이 보도 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기에 · 공무원인 A동장은 자원봉사자인 운영강사 000가 교사이자 성북구에 지방세를 납세하는 주민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 이와 같이 A동장이 주민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①성00가 직접 주민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가 무시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놀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이자 관내 주민인 운영강사 000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는 점, ③같이 동행한 학부모 2명에게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A동장의 불성실한 직무태도는 분명하다 하겠음 - 또한 위 2번에 대한 확인내용과 같이 A동장이 토요일 근무 명령(놀토 현장학습 인솔)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책임을 솔선수범하여 처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완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정황증거를 통해 확인이 될 것임 4. A동장이 음주 후 초등학생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등등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언사를 일삼아서 공무원 행동률에 따른 언어 사용에 문제는 없었는가와 제공된 도시락의 질적 차이 ◦ A동장은 언어를 부드럽게 사용하라고 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제2항의 별표 2에 따른 공직자 대민관계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집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성00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2008. 2.18. “주민자치센터 놀토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사용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접수번호 467269)라는 제목으로 청구한 내용에 대한 2008. 2.27.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동 결정통지에 대해 성00이 000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2008. 3. 3. “정보공개관련(전화문의)”란 제목으로 000동 담당자 000이 회신한 E-mail*의 내용과 “놀토 프로그램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성북구 홈페이지-참여마당-구청장에게바란다-17762번으로 접수된 민원의 내용 등을 확인해 보면 * “또한 비교육적 저속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초등학생과의 눈높이 차이가 나는 언행이 있었다고는 하나 욕설조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2008.3.3. E-mail) - A동장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보드카)을 마신 다음에 안보관광지로 이동하는 중 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술 냄새*까지 풍겨가면서 비교육적으로 큰 목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라고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한참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며 ·동행한 학부모(2명), 자원봉사자(1명) 및 운영강사인 주민(1명)의 인격도 무시한 처사이고 나아가 언어를 부드럽게 사용토록 된 위 복무조례 및 친절하게 집무하도록 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임 * 현장체험 학습인지 음주체험 학습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실내에서 역한 술 냄새까지 퍼져서 마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입식 음주교육을 시키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음 · A동장이 워낙 큰 목소리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서 자원봉사차 따라온 성00도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을 순간적으로 후회하였고 혹여 이어질지 모르는 또 다른 음주추태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음 · 특히,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관선 사장으로 2번(신협, 상호저축은행)이나 선임되었던 성00이 듣기에 A동장이 분명 양주를 마시고 나서 교육현장 또는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욕설조의 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등학생과의 눈높이 차이가 나는 언행”으로 일축해 버린 것은 ① 어른들에게는 욕설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괜히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또한 ② 공무원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소 그 정도 수준의 언행은 성북구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과 민원인들에게 늘 하고 있다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E-mail로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설사 000동의 E-mail 답변이 정당하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북구가 ① 미리 성북교육청·초등하교 관계자와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② 사업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삼았으며 ③ 사업목적을 교육으로 하였기에 응당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의 눈높이 차이가 나는 언행”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나 된다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최종 결재권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제2땅굴 견학을 마친 학생들이 버스를 탄 뒤 견학현장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며 잠시 들뜬 분위기가 돌자 A동장은 또 다시 “이 새끼들아~, 조용히 못해”라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렸던 땅굴의 깊이에 대해 질문을 한 바가 있음. 그러면서 땅굴 깊이를 맞추는 초등학생에게는 도서상품권이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겠다기보다는 돈(5,000원)을 주겠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 놨음 ·공무수행 중 음주를 하여 얼굴마저 불콰하게 보인 A동장이 교육현장의 초등학생들이 괜한 요행심이나 사행심에 빠질 수도 있는 금전(5,000원)을 상금으로 내건 행동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음. 만일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의 일환으로 상금을 준비한 것이었다면 미리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술기운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A동장이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조의 언사를 퍼부은 뒤 즉흥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는 것으로 보여 졌음 ◦ 또한 성북구 홈페이지-참여마당-구청장에게바란다-17762번 “놀토 프로그램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요청”에 <어떻게 어린 초등학생들의 도시락과 A동장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시락의 질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다르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성북구 자치행정과 답변에 따르면『당초 같은 내용의 도시락으로 하려 하였으나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 참가학생들에게는 “돈가스, 새우튀김 등 위주”, 어른들에게는 “밑반찬” 위주의 도시락을 제공한 바, 단가 차이는 좀 있었지만 일부러 질적 차이가 나는 도시락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음 - 성00에게 우편 교부한 공개정보 중 000동의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07.10월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교실 운영비 지출”(000동-6354, 2007.10.15)에 별첨된 지출내역의 한솥도시락 000점 발행 간이세금영수증 증빙자료(2007.10.13)에 따르면 <해바라기> 품목 15개, <새우미스후라이> 품목 28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⑴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놀토 현장학습에 값비싼 양주인 <보트카>를 가지고 온 것 사실에 대해서는 000동에서도 자인을 했고, <보드카>를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을 하였기에 어른들에게 제공한 것이 단순히 “밑반찬” 위주인지를 살펴보면 ·도시락공급업체인 ‘한솥도시락’ 몇몇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해바라기 도시락>은 “가자미, 연어구이, 제육볶음…도시락의 범위를 넘어가는 반찬류”(구리 인창점, 종로3가 파고다점), “생선까스, 제육볶음, 도시락의 범위를 넘어가는 반찬류”(수원 시청점)로 표시되어 있고, <새우믹스후라이 도시락>은 고작 “새우와 다양한 후라이를 도시락으로”(구리 인창점)라고 되어 있어 ·A동장을 비롯한 어른인 직원들에게 제공된 <해바라기 도시락>이 단순히 “밑반찬” 위주가 아닌 도시락의 범위를 넘어가는 반찬류가 제공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술안주용으로도 무척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⑵단가 및 질적 차이 여부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도시락>은 수원 시청점·종로3가 파고다점·수원 경기대점 모두 특별주문을 하여야 구매가 가능하며, 구리 인창점에서는 고급형 도시락으로 전체 특별주문 도시락 중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5,000원짜리 도시락임 ·반면 <새우믹스후라이 도시락>은 구리 인창점에서는 주요단체 도시락이고, 국민대점에서는 시리즈메뉴에 불과한 3,000원짜리 범용성 도시락으로 단가 및 질적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⑶초등학생인 아이들 입맛과 어른들의 입맛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놀토 현장학습의 주인공은 <초등학생>이기에 어린이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질적으로도 좋은 도시락을 준비했어야 하며, ·초등학생들도 비싼 것과 싼 것을 판단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기>와 같은 계절과일이 포함된 값 비싼 고급형 도시락을 A동장을 포함한 어른인 인솔직원들만을 위해 특별 주문한 점에 대한 해명으로는 궁색함 █ 종합하여 보면 ◦ 놀토 현장학습 인솔에 참여한 A동장은 토요일 근무에 해당되며 ◦ 토요일 근무 중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주류(보드카)를 일과시간인 점심시간에 음주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도 구입하여 음주한 사실이 있어 <공무 중 음주>에 해당되어 공직자로서 심히 품위를 훼손한 것에 해당되고 ◦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주민을 존중하지 아니했을 뿐만 운용강사에게까지 음주를 권한 사실이 있고 어린학생들의 인솔과 안전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지 못했으며, - 술에 취해 초등학생들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저속한 언행을 일삼는 공직자로서 추태를 보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복무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초등학생 음주예방 교육도 정면으로 부정하였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도 위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 때(2008년 6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구의회에 바란다(연번 245)에 답변이 되어 있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A동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여야 할 것임 Ⅲ. 사후 조치 ◦ A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5조, 서울특별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의1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함 ◦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비위의 유형”에서 <1.성실의 의무-가.직무태만>과 <7.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경합하는 사항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보다 더 중하고, “비위의도 및 과실”에 있어서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되어 -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1의2의 징계양정개별기준 중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 중 『2. 품위손상-라. 음주, 추태 등-(1) 공무 중 음주 추태』에 해당되어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마땅히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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