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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암파출소 증축 관련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153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6월 25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축과(☎2241-2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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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답변내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사항은 우리구 종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종암동80) 114동 앞 종암파출소(종암동 80-9)증축 관련하여 사행활 침해, 조망권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해당 건축물의 증축은 지역 규모에 맞춰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제1종근린생활시설(파출소)로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민원인의 사행활 침해, 소음 및 불법주차 우려에 대하여 경찰서에 통보하고 파출소 창에 차면시설 설치및 소음대책 마련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공용건축물협의(건축허가) 처리된 바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심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 남경연(☎02-2241-2905)로 문의주시면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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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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