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성북1동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과 행정적 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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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06.04.13 | 조회수 | 1673 |
서 수 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한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 및 행정적 실수를 시정해 줄 것을 바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북구 의회에서는 민원내용에 대한 행정집행 권한이 없어 민원내용을 직접처리하여 드리지 못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성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앞으로도 우리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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