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녹야원 납골당 해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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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07.11.26 | 조회수 | 1985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신 이**님께서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리며 녹야원 납골당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의 집행 사항은 성북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구청장에게 바란 다” 연번:16915) 답변 자료로 갈음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답변내용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 또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님께서 얼마전 조례가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하의 납골당으로 규모를 축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주거지역내 납골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건축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2006년 6월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완전 불허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납골당을 장려하고 있어서 완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류되는 논란 끝에 마침내 2006.11.20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규모를 750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의미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750구의 납골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기의 납골당이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을 750구까지의 납골시설로 그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청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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