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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택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금에대해서..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06.04.20 조회수 1620

 


      윤 남 선님 안녕하십니까?


      1.  우리구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북부지부 ☎ 972 - 1765, 978 - 4240)에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구 경영기획과에서도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용(매주 월요일 14:00 - 16:00, 미리 전화로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우리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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