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어르신공로수당 지급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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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1418 |
================================= 원글 내용 입니다. ========================================== 종암동에 한성근 임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위원님은 반드시 우리구의 주민들에게도 서울시의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으리라 믿으시겠죠. 그러나 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공로수당을 성북구는 왜 시행을 못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성북구 주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을 드리고 있지만, 위 와같은 차등의 대우는 말이 안됨니다. 성북구주민은 세금을 안내나요? 동일납세을 하면서 왜 차등대우을 받어야 함니까?? 그리고 종암동 래미안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주민대표 의원님이 민원을 듣기 위해 우리아파트을 방문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슴니다. 민원을 모르는 대의원이란?? 우리 아파트는 1200세대가 넘슴니다. 주민과 자주하는 의원을 기대 함니다. /종암동 한성근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9년 4월 10일 우리 성북구의회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에 근거하여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제도로써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공로수당은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사업의 성격과 중복되는 정책적인 부분, 예산문제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현금복지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기간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어르신복지과 (02-2241-253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미화(02-2241-2534)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22명은 각종 동 행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북구 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견주신 내용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잘 전달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의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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