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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릉역지역주택조합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67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 잘 전달해드렸으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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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답변내용>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위법사항(지역주택조합 명칭 미기재, ‘분양표현) 등이 없는지 확인 및 조치요청 및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요청하시는 내용들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합원 모집 광고물을 철거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표기한 광고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사항을 검토 후 설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02-2241-2915, 최성재)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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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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