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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작성자 성***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1973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민원인을 배려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또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갖게 한답니다. 성북구 관할 동사무소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공무시간 중 음주 추태>를 목격하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사하고 성북구청 “친절행정팀”에 전화를 하였더니 <박근효>씨라는 분이 정말 밝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더군요. 성북구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성북구표창조례,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거론하면서 구청장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음주문화개선과 청소년음주예방 교육 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잘못을 꾸짖는 저의 거침없이 격한 목소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경청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를 안내하여 주신 성북구청 "친절행정팀"의 <박근효>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퇴근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태 및 복무와 징계절차와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소상하게 설명 및 안내를 하여 주신 성북구청 "인사팀" <김동철>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올리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기한 공무원 복무상의 문제점을 끝까지 경청해주시는 자세는 요즘 보기 드문 전화응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칫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또는 담당자가 누군지 나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에 민원인의 전화를 건성으로 듣고 응대하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나의 일인 것 같이 전화민원을「경청」하시는 모습이 전화선을 타고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제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최종답변만을 주시면 될 것을 바쁜 근무시간을 쪼개어 따로 전화를 주셔서 민원의「진행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신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손서영>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들이 제기한 민원의 진척사항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들 계신데 그 중간에 이렇게 진행상황을 안내하여 주시는 적극적인 태도야말로 다른 분들도 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또 한편 지금의 그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마시고 계속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평소 이와 같이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님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편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칭찬합시다. 917번(2008/2/22)에 올린 글입니다. ꊱ 구의회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린 연유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민을 상대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구 의회에서도 좀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ο 집행기관인 구청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구 의회와 의원 여러분께서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되, - 잘하고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의 표본이 되어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또한 구청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북구민들의 대변자이신 구 의원들과 구 의회에서 직접 소매를 걷어 붙이고 발 벗고 나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ꊲ 일선 공무원이 비위나 복지부동 내지 업무태만 등등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이를 세분화 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ο 물론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구정의 업무를 근대화한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표창장”을 수여할 수는 있으나, 평소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 <친절한 공무원> 또는 업무처리에 있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한 공무원>에 대해 ‘구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표창권자가 ‘구청장’이고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지시·방침·명령 등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지라 응당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표창장”도 아닌 ‘감사장’을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기 위해 따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번잡성과 비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ο 실례로 동 조례에서 표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 <감사장>은 조문의 내용을 확장, 물론, 비교해석 하여 살펴 보건데 구청 공무원(소속기관)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며, ⓑ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하는 것으로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잘했다거나 또한 탁월하게 처리했다 해서 개별 공무원에 대해 수여하기 곤란하며 ⓒ <표창장>만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소속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거쳐 수여를 할 뿐, - 일상생활에서 민원인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전화응대나 대면응대를 친절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 규정(조례, 규칙,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ꊳ 따라서 구청이나 산하기관 공무원의 대민 응대자세를 재차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구 의원이나 구 의회에서 <민원응대>가 <뛰어나거나 친절한> 성북구 공무원들에 대해 ‘구청장’이 아닌 <구의회 의장>께서 직접 감사의 마음으로 표창(표창장, 감사장)을 하시거나 또는 구 의회로 초청하신 다음 개회선언 직후 안건 심사 전에 구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준 해당 성북구 공무원에게 전체 성북구민을 대표하여 구 의원들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구의회나 구 의원들께서는 성북구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닌 구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을 대신해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마워해야 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건네신 후 안건 심사에 들어가셔도 전혀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많은 성북구민들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구 의원들의 자세를 높이 사서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성북구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구 의회의 존립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성북구 구민들의 복지 및 편익 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자신의 업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처리하고 계시는 성북구 공무원들 중 민원응대(전화, 대면)가 특별히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 의회가 먼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성북구 공무원들도 신바람이 나서 근무를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ꊴ 칭찬은 따로 큰 돈이 소요되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장’ 하나 준비할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당사자를 구 의회 의장실로 초대하여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권하시면서 덕담을 나누신 후 의장님께서 해당 공무원의 손을 꼭 마주잡고서 전체 성북구민을 대신하여 “고맙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순간만은 구정의 업무를 엄정하게 감독하시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ο 친절한 성북구의 공무원, 대민응대가 뛰어난 성북구의 공무원, 성북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라는 코너에 칭찬받을 만 한 분으로 이름이 올라오시는 그 분들께서는 누구처럼 금전을 바라거나, 향응이나 접대를 목적으로 또는 표창 내지 승진 상의 혜택을 받고자 가식적으로 민원사항을 친절하게 응대했다거나 또는 민원처리를 일부러 서둘러서 해주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산 충분하지 않다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 물론 성북구의 예산이 충분하다거나 또는 많은 분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널려 있다면 굳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는 해당 동에서 선출되신 구 의원 또는 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따뜻한 말 한 마디, 격려의 눈길 한 번, 의사당에서의 힘찬 박수 소리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생각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구 의원님들께서 뼈대를 가다듬으시거나 살을 덧붙이시어 새로운 제도(조례, 규칙, 규정) 제정하시거나 또는 기존의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시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ꊵ 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이고, <서울특별시 성부구의회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 의회 의장’입니다.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고 관례상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질 여지가 있는데다 공적심사 또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 의회 의장’께서 수여하는 표창도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장”의 경우에는 구청과 달리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에 절차도 간단할뿐더러 제도적으로 어렵지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가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한 경우’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과 함께 ‘공무원’을 <표창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ο 공적조사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 표창은 <구청장>께 맡기시고, 구 의회에서는 따뜻한 의정, 다정다감한 의정, 서민의 정서와 함께하는 의정의 일환으로서 구청 홈페이지 - 칭찬합시다 코너에 매월 게시되는 사례 중 우리 성북구에서 미담이 될만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의회사무국이나 구 의원의 추천을 받아 <감사장>을 수여하시거나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 덧붙여 시민들도 공무원에 대한 표창(감사장)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 또는 구민이 개별적으로 구 의원에게 건의하여 구 의원이 대신 추천할 수도 있지만 “표창장”이 아닌 공적심사 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감사장>에 대해서만은 시민들에게도 직접 추천권을 부여하여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ꊶ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지만 구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가급적 많은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십사하고 청원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까다로운 심사나 절차를 통해 소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칭찬(감사장)을 하신다면 공직사회에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민원응대가 전에 보다 더 개선이 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과 여운을 남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ο 구 의원들께서는 소속 정당이 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심을 얻고자 하시는 의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에 가급적 많은 공무원을 추천하여 공식적으로 칭찬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해당 공무원의 마음도 얻으실 수 있거니와 칭찬의 글을 올렸거나 추천을 한 구민(민원인)의 마음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상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응당 줘야할 상을 주는데 너무 인색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구정 업무의 나쁜 점, 개선 할 점을 열 가지 이상 찾으셔서 지적하실 때 구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성북구 공무원을 칭찬할만한 좋은 내용을 발굴하여 표창(감사장)을 추천하신다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인심도 얻어 좋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 성북구와 원만한 선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ꊷ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의 행정이 한 번 더 발전하고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으니 존경하옵는 이감종 성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설적이고도 발전적인 인식의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규정】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표창은 의정이나 구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민원응대가 친절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 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한 경우 ⇒<개정> 1.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한 경우 ⇒<신설> 2. 공무원이 민원응대가 친절하거나 뛰어나서 구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개정> ① 표창대상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신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공무원의 표창(감사장에 한한다)을 구의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사무국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추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규정은 이외에도 개정을 할 조문이 많이 있으나, 그 부분은 의회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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