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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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3.07 | 조회수 | 1614 |
1. 평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홈페이지의 토론방·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을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 31부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하여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를 검색·조치하는 한편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4. 귀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이나 방문 네티즌에게 붙임의 안내문·선거법위반사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관리·운영자 협조요청사항」을 참고하시어 인터넷이 유용한 선거정보 유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리·운영자 협조요청 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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