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공공도로로 활용되는 사유지, 안전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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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1 |
존경하는 성북구청 담당자님께, 저는 성북구 장월로 2길 41‐21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도로 경사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문제의 핵심: 우리 집 앞 도로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경사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탓에 차량 진입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도로가 단순히 특정 가구만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들도 자주 통행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보행 시 미끄럼 사고나 낙상 위험이 상당히 크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2. 담당 부서의 기존 입장: 성북구청 도로유지보수팀과의 통화 결과, 해당 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유지보수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유지 소유주의 허가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도로 형태 변경’이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논리적 모순: 도로유지보수팀의 역할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경사 조정을 통한 개선이 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지보수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도로가 주민들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통로라면, 공공도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지라도 주민들의 공공 이용이 많은 경우, 행정 절차를 마련하여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도로 형태 변경’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공공도로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의 실제 위험성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본 요청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협의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 장월로 2길 41‐21 거주 주민 및 인근 주민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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