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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성북구 체육시설(인조축구장) 이용에 대하여...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07.03.22 조회수 1884

  최**님의 민원사항(인조축구장 체육시설 사용에대하여)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는 집행부(성북구청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2007.1.24일자 전자민원게시판에 게시한 문화체육홍보과 답변자료로 갈음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 답변 내용)


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조잔디축구경기장 사용관련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2005년 6월 19일 준공 후 동년 8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 7. 12(화) 오동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서담당자와 지역주민간의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토의결과 시설물 대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순위자 - 성북구축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팀이 축구경기를 희망할 경우


2순위자 - 성북구 거주자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가 축구경기를 희망할 경우


           - 성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종교단체 등


           - 성북구의 거주자로 구성되어 축구경기를 희망할 경우


3순위자 - 서울시 타구 거주자로서 구성된 축구동호회, 회사, 학교, 종교단체 등



※ 단 1순위자의 토, 일, 공휴일 사용계획을 필요시 일부 제한할 수 있다.(토, 일, 공휴일의 경우 1일 총5회 운영 중 2회 이내 2순위 자에 배정)



따라서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구민체육관에서는 시설물 대관에 있어 성북구축구연합회의 일정 사용분(주말만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관내팀 및 관외팀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말 사용분에 대하여는 연합회측과 협의하여 일반인 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축구연합회(02-942-4457/사무국장:임흥준)는 총 39개클럽 1,19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가입자격은 회원 20명 이상의 회로서 성북구 지역 내 행정단위1개동 1개 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2)909-3497~8 내선 100번(담당 : 김토근)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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