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그린벨트 보존 장위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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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7.26 | 조회수 | 1570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년 7월 15일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바란다”에 올려주신 “그린벨트 보존 장위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 잘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34)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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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답변내용> 1)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2020.07.17.자 서울시주관부서의 명백한 오보라는 해명자료를 서울시 뉴스에 보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해제구역의 촉진지구 재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같은법 제5조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입니다.
3)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및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1항2호를 충족할 경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시행중인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인 주거정비지수제의 노후도 연면적 제외요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서울시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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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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