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광운초앞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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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 | 작성일 | 2019.11.13 | 조회수 | 1536 |
안녕하세요. 광운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학교주변 장위동재개발 사업때문에 학교정문의 위치가 바뀌고 학교앞에 6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에 건너는 도중 너무빨리 달리는 차량들이 속도제어를 하지못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넘어들어와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대해 문의하니 관할서인 종암경찰서에서는 광운초앞은 어린이 보호구역(30km)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폭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50km속도로 지정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용산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등 저희와 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30km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고는 미리방지 하여야 하고 특히 어린이에 관련된 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가슴아픈 사고 후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속도를30km로 줄이는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과속방지 턱이라도 만들어서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운초앞 도로에는 저희학교뿐 아니라 남대문중학교도 나란히 있어서 약 천오백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이용합니다. 부모들이 마음편히 아이들을 등교시킬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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