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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건의서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6.16 조회수 30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거주지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은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및 관련 혜택의 적용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인구 구조, 기존 복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혜택의 수혜 범위를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경우, 형평성 및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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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9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북구 공공체육시설 '다둥이 할인'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다둥이 할인)과 '성북구에 주소를 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다둥이 가족 할인 혜택을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둥이 할인 혜택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도 다자녀 혜택 확대 정책에 발 맞추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위하여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역제한 삭제와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감면대상, 범위, 비율 등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강필중 (☎ 02-2241-2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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