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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5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4-4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안 제1~3조)
나.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 (안 제4~6조)
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안 제7조)
라. 고충전담창구, 고충의 신청, 상담 및 조사 (안 제8~10조)
마. 피해자 등 보호조치 및 비밀유지, 조사결과의 보고 등 (안 제11~12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안 제13~14조)
사. 징계, 재발방지조치 등,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안 제15~17조)

3.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 : 2241-5853, FAX : 2241-6626, 이메일 : 20091123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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