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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발령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5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예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나. 발 령 일 : 2024. 9. 25.(수)
다. 발 령 문 : 붙임 참조
라. 발령방법 :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마. 행정사항 : 예규 발령 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록 의뢰(기획예산과)

붙임 1. 발령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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