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서울신문(2006-12-05)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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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06.12.08 | 조회수 | 1750 |
자치구의회 예산심의 돌입
서울시 자치구의회가 이달 중순까지 정례회를 열어 2007년도 예산을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체육시설·노인휴양소 사용료 조정부터 도로공사 교통대책까지 주민생활과 맞닿은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된다. 자치구별 주요 안건을 정리한다. ●증인불출석시 과태료 내야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원철 의원 등 의원 5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를 시행할 때 집행부 직원이나 주민이 구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100만∼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과태료는 출석거부 횟수 등을 따져 3단계로 구분했다. ●체육시설 장애인 할인율 높여 관악구의회(의장 이만의)는 재건축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운영시간과 사용료를 조정한다.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다. 우선 조명시설을 설치해 구민운동장 동절기 사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연장한다. 조명시설 사용료는 30분당 6500원이다. 관리비용이 오른 탓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평일 2시간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료 할인율은 3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로공사 때 교통대책 세워야 용산구의회(의장 김근태)에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로에서 공사하려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교통소통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도로공사로 보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도로 신설·개설·유지관리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공사 등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 지원방안 성북구의회(의장 이감종)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맞춰 전면 개정한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활동에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 지원, 공공행정분야 사무 활동을 추가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한다. 또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인휴양소 사용료 인상 동작구의회(의장 김숭환)에서 눈에 띄는 안건은 노인휴양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휴양소 문을 연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료 10%를 올린다. 객실 숙박료는 12평형 기준으로 1만 5000원.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휴양소 이용 기준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꾼다.‘부가가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도 내년 1월부터 부과한다. 사용료가 사실상 20%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휴양소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으며 객실은 23개이다. 서울시청팀 kkwoon@seoul.co.kr 기사일자 : 2006-12-058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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