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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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2.13 | 조회수 | 3011 |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2. 13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채택)하였으며, 또한, 지난 190회와 19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후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간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토, 집행부측의 설명회 등을 거쳐 조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단계에 들어선만큼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의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정업무 청취 과정을 통해 각 담당관·과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이 ‘구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성북’ 건설의 취지에 맞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주문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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