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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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2231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영위원장, 민병웅 부위원장을 비롯 박계선, 정형진,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김원중, 김춘례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7일 본심사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편성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총 4,262억여원에서 2.35%인 100억1,200만원이 증액된 4,362억원 규모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계선의원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원중의원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음식물종량제 봉투가격 조정을 요구했으며, 강정식의원은 석계역 주변 우이천 자전거도로 악취제거 민원 해결을, 나영창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적극 추진을, 윤정자의원은 음식물쓰레기악취 및 소음 문제점 해결을, 이윤희의원은 공공청사 신축 및 매입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태수의원은 장위3동, 석관동 혐오시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타당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재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들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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