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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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2.24 | 조회수 | 2894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2일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 이감종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최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된 RFID(감량기기)설치 운영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감종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음페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제도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의 확보와 설비등으로 처리비용증대가 예상되고, 2차 환경오염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 성북음식물 폐기물 배출양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그 처리비용도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처리 및 감량장치 도입 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 3년간이고, 2013년 80대, 2014년 120대, 2015년 2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16억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8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 운영과정속에서 소음문제와 악취등으로 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RFID기기 즉시 철거요청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담당은 책임회피성 답변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이의원은 “우선 직찰(수기)업체선정방식으로 인해 업체선정의 폭이 좁아 이메닉스사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왔고, 종량기기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과정 역시도 조사 요원이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단체장, 부녀회등 특정 지위를 가진 4명으로 주민전체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비합리적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중단된 기기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성, 이미 구입된 기기의 활용방안과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답변) 성북구청장은 “런던협약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가 특정폐기물이기에 올해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도 재작년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을 감량과종량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 RFID 기기도입방안이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시범사업과 공개 경쟁입찰로 심사방식을 택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절차를 밟아 왔으며, 특정 업자를 미리 선정하거나 특혜를 줄 여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치도입후 세대당 쓰레기 배출량이 241톤에서 150통으로 91톤 정도, 월620원 정도 덜 배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된 업체가 중소업체이다 보니, 기기의 하자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수하거나,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윤이순의원(도시건설위원회)는 무분별한 예산 편성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예산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장지와 그 대책을 물었다. 윤의원은“과거 2011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50억원을 자금전용하여 그해 10월경 50억원을 전액변제한 바 있고, 2014년 예산안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억 1백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의회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성북구 등록차량대수는 현재(2013년11월30일) 14만3,332대로써 2011년 기준 공영주차장은 8,096면이고, 민영주차장은 13만2,389면으로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면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는 설치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의원은“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지만, 집행부는‘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있어도 주차장 용도로 구입할 부지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고 질책했다. 윤의원은 또 “2013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217억으로 주차장 설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으로 34억 원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용되었고, 2013년도엔 한건도 없다”며 “과연 기금설치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과별 중복 사업예산이 많고 신규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소통의 부재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 답변)성북구청장은 “재정문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보자면 예산회계법이나 주차장 특별회계관련 조례를 봤을 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다”라며, “재정여건의 악화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온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구 재정여건의 악화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절대액수가 그렇게 만많치 않은 한계가 있으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간 땅 중 유휴지,나대지, 버려져 있는 땅들을 민간과 협의하여 동네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재원을 쓰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사전에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일영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한 실태조사가 사업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주민 간 더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실태조사결과가 꼼꼼하고 정밀하지 못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주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구역 해제시 사업비 매몰비용에 대한 조치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며, 재개발 구역 아파트 가격이 주변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 실태조사, 현실성 없는 공사비가 가정된 실태조사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의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실태조사에서 수입과 지출, 정비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 실태조사구역마다 다른 조건의 사업성을 분양가와 공사비 현금청산이 일괄 동일하게 적용된 여부,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 이후 갈등에 대한 해소 및 방안, 사업추진 여부에 따른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그에 따른 매몰비용해결책과 집행부의 지원책 등, 세세히 따져 물었다. ▶ 답변)성북구청장은 뉴타운재개발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현재 우리구 실태조사는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 32개 사업장이 실태조사 중이며, 사업성 검증 TF팀도 원래 2팀이었던 것을 3팀으로 늘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가 전수조사도 아니며 법적책임을 지는 실측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자체의 한계점은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장위동구역 분양가 산정은 실태조사검증 TF위원회 의견에 따라 타구역과 입지특성이 큰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반경 500m 나 1km 정도의 동일권역으로 주변아파트 시세에 따라 일반분양금액을 적용했으며, 주변아파트 사업성 분석항목과 산출근거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매몰비용문제는 추진위원회 해산의 경우 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에서 보조하고 조합의 경우는 현행법상 보조가 불가하고, 더불어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 상담센터‘등을 운영해 갈등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종 위원장(도시건설위원회)은 장위뉴타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분양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대책과 분양가격차등에 따른 정당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다. 김의원은 “뉴타운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주체인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부정적, 비합리적인 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사업은 점점 더 지연되고,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오히려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간의 화합과 소통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를 조삼모사의 가벼운 말로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장위동 15개 구역의 사업성 차이가 16배나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구역은 30개월 동안 총회 한번 개최 못한 채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77조에 의거, 직무정지 및 조합의 업무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왜 하지 않느냐?“ 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장위 뉴타운 사업에 있어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고, 일반분양가격과 조합원분양가격의 차등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캐물었다. ▶ 답변)성북구청장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서 서울시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3개 사업장에서 실제로 승인된 계획서와 분양승인 서류들을 취합해서 항목에 대한 기준금액을 제공하여 주면 그것을 기초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 항목과 그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시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다“ 고 답했다. 그리고 조합해산과 관련된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은 실태조사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 현행법상 불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부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집행부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윤정자의원(행정기획위원회)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RFID)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였다. 윤의원은, “금년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7만7천원에서 10만 7천원으로 무려 40%나 올랐으며, 지금도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자치구중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도봉구, 송파구 등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음식물 쓰레기를 톤당, 12만원정도의 처리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성북구는 예산문제와 설치장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RFID감량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RFID)와 관련하여 윤의원은“설치운영과정속에서 냄새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11대, 삼성래미안1차아파트7대, 2차아파트 5대, 신안아파트 2대 등 총25대 중 대림아파트11대와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7대는 모두 철거한 상태이며, 2차아파트 5대는 찬반이 엇갈려 기계수리 교체로 동정기라 현재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윤의원은 또“이미 RFID감량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다해 모든 주민이 만족하고 반겨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기기확대 시기와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 답변)성북구청장은 “우리구가 1년에 약 32,3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54%에 해당하는 17,5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범사업을 위해 우선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그 효과만 인정된다면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생활패턴의 변화도 유도하고, 자원도, 처리비용도 아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80대중 50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으며, 31대중 5대는 기계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재설치하여 시범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신속하게 민원해결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 이윤희의원(운영복지위원회)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매칭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돈암2동에는 복지관도 없는 형편으로 구 자체 예산으로는 지역발전과 도시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성북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중 무상보육의 경우 2014년도에는 101억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기초노령연금도 7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못했다”며 “정부주도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점점 악화되는 성북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정과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 및 지방자치 분권화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 성북구청장은 “서울시의 경우 보육비를 국가가 20%를 지원하던 것을 40%를 책임지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우선 법안이 선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촉구하고 있으며, 취득세 영구인하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재 5% 에서 11%로 올려주겠다고 약속도 빨리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의 93%를 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로 자산 매각 및 세입을 부풀리는 상황에 처해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46억을 계상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이 문제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박계선의원(운영복지위원회)은 “재활용품을 비롯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의 배출량이 현격히 증가하고 지역주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성북구의 청소행정서비스는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성북구 청소인력에 대해 “2008년 이후 추가 채용이 없었으며 2009년 167명에서 2013년 말 11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1인당 작업구간은 1.8㎞∼2.6㎞로 지자체별 평균 1인당 작업거리 1.7㎞에 비해 길고, 작업량은 연간 163톤으로 서울시 평균 작업량 143톤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면적의 70%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고지대와 골목길이 많아 수집, 운반 등 작업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조정·배치하고 청소사각지대 및 미화원들의 과중한 작업량을 해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답변)성북구청장은 “현재 환경미화원 128명 중 66명은 재활용업무, 46명은 가로 청소, 나머지 분들이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초 10명을 충원 할 계획으로 지난 주 금요일부터 모집공고를 낸 상태”라고 말하고, “더불어 3개동 19명이 퇴직하고 10명이 충원되는 상황에서 9명 분량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민간업체에 위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 앞으로 공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며 재활용품의 경우 일반주택가의 정거장제도는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 나영창의원(운영복지위원회)은 “성북구 현장시장 운영 중 구청에서 건의한 「월곡동 생활폐기물 적환장시설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복합 건립안」에 대해 서울시장은 「대형감량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시켜 곧바로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해 냄새를 줄이고 일반쓰레기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지하화해서 냄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구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에 대한 가능성, 시행시기, 대형감량기 설치 장소 및 민원해소방법, 비용 충당방안, 일반쓰레기의 월곡적환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책과 시행시기”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그 밖에 월곡적환장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되 지하에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현대적인 시설에서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답변)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검토한 주요내용은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량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사정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약속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에 “구청은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RFID 기계나 기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일단 월곡동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중간정거장을 통한 최종처리시설로 직·반입하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업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예산확보가 최우선적 과제이며,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민원 및 냄새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다시 가동했다고 하니 경과를 좀더 지켜보고 점검을 해 본 뒤에 다시 의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 목소영의원(운영복지위원회)은 “정릉2동 170번지의1 일대 길음4구역 재개발사업지는 법적으로 완벽한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49명, 해산동의서 서류 미비 및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48명으로 주민과반수가 조합해산에 동의했으나 국공유지 조합원인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시, 국토해양부가 해산 반대자로 분류돼 조합해산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설립동의자 산정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자로 간주 한다는 지침은 조합해산동의자수 산정시에도 동일하게적용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민간이 다수의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해산동의서에 동의 하는 내용의 구청장 결단을 촉구했다. ▶답변)성북구청장은 “길음4구역 확인결과 조합원이 99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해산동의 기준은 50명이며, 현재 50명을 확보하고 추가 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해산동의에 대한 성북구 입장에 대해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고 그 상태에서 성북구가 전체 200평 중 일부 보상받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설치와 교환하기 위해서 무상양여 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적인 견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향후 길음4구역의 조합원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움직임에 따라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 소정환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일문일답을 통해 구청장의 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수상 내용과 공약이행 실적, 구민의 만족도에 대해 묻고,“주택재개발 지역인 정릉3구역 및 8구역은 자연경관지구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1950년대 이전 모습 그대로이며, 주민들이 14년여에 걸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 해온 상태”라고 지적하며 “ 정릉3구역 스카이아파트 민원 및 정릉 8구역 재개발 진행상황, 발전적 대책 수립여부, 조망권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 입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안암동 인권청사와 보문 인권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 성북구청장은 먼저 메니페스토 수상에 대해 “올해 공감행정분야에서 인권도시분야로 수상을 했으며 47개 공약중 44개는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구민들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회지표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과학적 기법을 통해 주민들 요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방향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211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여러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정릉3·8구역 재개발진행에 관해 “이미 국민대 앞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도로로 인해 사실상 스카이라인이 의미가 없어 과도한 개발이 아닌 최소한 자신의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최소 7층정도라도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를 했으나 서울시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면서 재개발방식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대안과 그동안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경우 책임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암동 인권청사 및 보문 인권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진행에 대해 “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현실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를 6호선 보문역에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주변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엘리베이터 설치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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