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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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2.18 | 조회수 | 1518 |
성북구의회는 지난12월 13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중기 및 연차별 지정·관리계획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기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성북구는 2004년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수령 40년에서 300년까지 된 느티나무등 13종류 44그루와 한성대 및 서울사대부속중학교의 소나무 등 7개소 군락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해 관리 해 오고 있으며서울사대부고에서 일신초등학교 까지의 월곡동 길은 아름다운 은행나무들이 들어서 있어 서울시로부터 걷고 싶은 길로 소개되고 있으나 나무의 보호 및 수종별 특색에 맞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아름다운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오랫동안 공유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5년마다 중기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리자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된 “선정”을 “지정”으로 바로잡았다. 박순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름다운나무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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