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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1518

성북구의회는 지난12 13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중기 및 연차별 지정·관리계획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기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성북구는 2004년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수령 40년에서 300년까지 된 느티나무등 13종류 44그루와 한성대 및 서울사대부속중학교의 소나무 등 7개소 군락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해 관리 해 오고 있으며서울사대부고에서 일신초등학교 까지의 월곡동 길은 아름다운 은행나무들이 들어서 있어 서울시로부터 걷고 싶은 길로 소개되고 있으나 나무의 보호 및 수종별 특색에 맞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지역주민들과 아름다운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오랫동안 공유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5년마다 중기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리자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조례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된선정지정으로 바로잡았다.

 

박순기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름다운나무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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