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정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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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2.18 | 조회수 | 1497 |
성북구의회 정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3년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의 수립·시행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는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형진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공공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 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고 이직률도 높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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