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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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2194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서 채택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종)는 김춘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구청장이 발의 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 심사안건으로는 구청장이 발의 한▲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위원회 별 심사 안건들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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