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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2194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20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지난 219 임시회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서 채택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종) 김춘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구청장이 발의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 심사안건으로는 구청장이 발의 성북구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1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2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심사 안건들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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