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정책의회 구현 노력(아동 복지 시설 관련 조례, 성평등, 생명존중 관련 조례 등 5건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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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12.06 | 조회수 | 2838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제213회정례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후반기 의회를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성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주로 여성과 아동 및 정신적 위기 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발의된 안건들로, 이들 조례안 시행시 성북구는 여성과 아동 친화 도시, 이해와 소통이 구정의 바탕이 되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발의된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안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원 정수 및 선정방법,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임기 및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윤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 관련 2개의 안건중「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복지시설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구청장이 시설 설치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 구립돌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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