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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정책의회 구현 노력(아동 복지 시설 관련 조례, 성평등, 생명존중 관련 조례 등 5건 의원 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2838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제213회정례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후반기 의회를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성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주로 여성과 아동 및 정신적 위기 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발의된 안건들로, 이들 조례안 시행시 성북구는 여성과 아동 친화 도시, 이해와 소통이 구정의 바탕이 되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발의된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안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원 정수 및 선정방법,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임기 및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윤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 관련 2개의 안건중「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복지시설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구청장이 시설 설치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 구립돌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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