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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1600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 10 1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춘례의원이 대표 발의한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영세한 소형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2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기준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소형 공동주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등의 비용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김춘례 의원은상위법인 주택법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취지에 맞추어 그 동안 미비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지원 기준 및 안전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성북구민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굳건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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