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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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2.18 | 조회수 | 2559 |
성북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위반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4,419억 5,9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9.8%가 증액된 2014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4,184억5,600만원으로 10.24%인 388억6,5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35억300만원으로 2.47%인 5억 6,700만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도 실시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이감종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류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용 종량제 RFID(감량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을▲윤이순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김일영의원은 서울시 및 성북구청의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문제점과 지역주민간 갈등 등 대처방안▲김대종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진행지역의 양분된 주민의 민원해결 방법과 주민 부담 증가 및 거주권 보호를 위한 향후 처리계획▲박계선의원은 환경미화원 인력확충요구▲이윤희의원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및 극복방안 ▲목소영의원은 길음4구역에 대한 성북구청 해제동의 요구건에 대해 ▲소정환의원은 정릉동 3구역 스카이아파트 및 8구역 재개발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 6호선 보문동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관한 집행부의 방안을 집중 질문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처리 현황】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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